엽적의 《수심별집》 후총역주를 읽고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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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7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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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족인 형세호는 양세(량세)는 납부하여야 했으나 대부분이 자신의 세력을 믿고 조세납입의 기한을 어겼다. 이들 호족들은 당말·오대의 문인정치의 아래에서 절도사·자사의 아부에 의지하여 여러 업무를 행함으로서 주·현의 역을 피하고 혹은 전곡을 절도사에게 바치고 군장·진장이 되어 세력을 축적했다. 이 무렵 농민의 직역은 무겁고 어려웠고, 이 때문에 파산하는 자가 많았으므로 농민은 이 직역을 피하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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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엽적의 수심별집 후총역주를 읽고 쓴 독서감상문입니다. 나아가 관호(관호)는 호적상으로 그 집의 관료가 된 자의 관명이 기술되었고, 그 사후에도 생전의 관명이 기재되어 있어, 그 자손도 관호(관호)로서의 면역특권을 누렸다. 또 관호(관호)를 포함하여 형세호(형세호)도 조세납입상에서 일반의 민호와 구별되었다. 이와 같은 지방의 호족·지주층, 즉 형세호(형세호)는 송대가 되자 대부분 문관등용시험인 과거에 합격하고 정계·관계로 진출하여 관료가 되었다.
송초이래 관호·형세호는 황무지의 개간·고리대·전지의 전매(전매) 등에 의하여 토지를 겸병하고 있었는데, 관호·형세호는 그 면역특권을 이용하여 한층 더 토지소유를 확대했다. 이와 같이 형세호로써 자제를 관료로 만든 집을 관호(관호)라고 한다.
관호(관호)는 여러가지 이유에서 호적상 일반 민호(민호)와 구별되고 있었다.
1. 엽적의 후총 개괄
2. 엽적의 후총의 배경
3. 소감
2. 엽적의 후총의 배경
남송말에 이르러 대토지소유를 기반으로 한 지주전호제(지주전호제)가 보편화된 시기였다.葉跡의《水心別集》後總譯註를읽고 , 엽적의 《수심별집》 후총역주를 읽고감상서평레포트 ,
레포트/감상서평
다. 그 주된 이유는 관호(관호)에는 여러 종류의 특권, 특히 면역의 특권이 주어져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는 균전제(균전제)와 조용조(조용조)법, 부병제(부병(제)를 대신에 지주전호제(지주전호제)와 양세법(양세법), 징병제(징병제)로의 전환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당조(당조)의 중기이후 균전제(균전제)가 붕괴하자 균전농민의 사이에 계층분화가 일어나고, 어떤 사람은 토지를 사 모아서 호족이 되고, 어떤 사람은 재산을 잃고 호족의 소작인, 즉 전호(전호)가 되었다. 즉 그들은 역을 피하려고 거짓으로 도망이라 칭하고 관호아래에서 전호가 되어 역을 피…(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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