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상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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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05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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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입법주의
3. 재결자체의 고유한 위법
4. 법원의 판결
5. 재결주의를 채택한 경우
1. 들어가며
1) 의의
‘재결`이라 함은 `행정심판의 청구에 대하여 행정심판위원회가 행하는 판단을 말한다’(심2 3.)
2) 논점
행심법은 재결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심39). 그러나 행소법은 재결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됨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재결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정된다(소19).
2. 입법주의
1) 논점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쳐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원처분과 재결 중에서 어느 것을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2) 입법정책
(1) 原處分主義
原處分主義란 원처분과 재결이 모두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원처분의 위법은 원처분취소소송에서만 주장할 수 있고, 재결취소소송에서는 재결자체의 고유한 위법만을 주장할 수 있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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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상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에 마주향하여 조사하였습니다.행정소송법상원처분주의와재결주의연구1 , 행정소송법상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연구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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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상원처분주의와재결주의연구1
행정소송법상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연구
레포트/법학행정
다.
(2) 裁決主義
裁決主義는…(투비컨티뉴드 )
행정소송법상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