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공익사업의 쟁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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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9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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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필수유지업무협定義(정이) 체결
노동관계당사자는 쟁의행위기간 동안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위하여 필수유지어부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운영 수준, 대상직무 및 필요인원 등을 정한 협정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수유지업무협정에는 노동관계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3) 필수유지업무 수준 등의 결정
노동관계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은 필수유지업무협정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노동위원회에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운영 수준, 대상직무 및 필요인원 등의 결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노동위원회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 필수유지업무의 特性(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아 이때 노동위원회의 경정은 특별조정위원회가 담당한다. 이러한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행위는 쟁의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없다.
필수공익사업의 쟁의 행위
레포트/경영경제
필수공익사업의 쟁의행위
1. 필수공익사업의 쟁의권과 공익의 조화
현행 노조법은 필수공익사업에 대한 직권중재를 폐지하는 대신 필수유지업무제도를 신설하고 쟁의행위시 파업참가자 50%에 한하여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등 필수공익사업 근로자들의 쟁의권과 공익의 조화를 도모하고 있다아
2. 필수유지업무의 도입
(1) 필수유지업무에 대한 쟁의행위의 제한
필수유지업무란 필수공익사업의 업무 중 그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이러한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 그 결정에 따라 쟁의행위를 한 때에는 필수유지업무를 정당하게 유지/운영하면서 쟁의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4) 필수유지업무 근무 근로자의 지명
노조는 필수유지업무협정이 체결되거나 필수유지업무 수준 등에 관한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 사용자에게 필수유지업무에 근무하는 조합원 중 쟁의행위 기간동안 근무하여야 할 조합원을 통보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이에 따라 근로자를 지명하고 …(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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